박태식 대전시건축사회 회장
박태식 대전시건축사회 회장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모든 일에는 맞는 시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주식인 쌀도 봄에 모를 심고 여름햇살에 무럭무럭 키우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탈곡하기 까지 맞는 시기가 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농부들은 품앗이를 통해 서로 일손을 도우면서 바쁜 시기를 현명하게 일해왔다. 농사도 시기를 놓치면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해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것이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은 무더운 햇살아래 과일과 농작물이 풍성하게 익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가을은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단풍과 농익은 햇살을 주며, 겨울은 수확하고 쉴 수 있는 여유로움을 주듯이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으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뜻밖의 어려움과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다.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 건축·설비·통신·소방·전기 등 많은 업체와 회의하고 아이디어를 통합해 더 좋은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유·무형의 노동력이 투입된다. 요즘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건설업계의 인력난과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는 불확실한 시기로 이어져 건설업체에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장도 안전하고 청결하게 바뀌어가고 있지만 조금 더 젊은 인재들이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할 과도기의 시기라고 보고 있다. 건축물 시작의 원동력인 건축물 설계와 건축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건축사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기능·미와 함께 사업성·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도서를 작성한 후 해당구청에 세움터를 통해 허가접수 하면 해당구청에서는 허가권자가 접수된 허가도서를 소방, 오배수, 에너지절약 계획 심의, 장애인 편의시설 등 각 관련부서에 협의요청해 승인을 득한 후 건축허가 처리가 된다. 하지만 건축허가처리가 어떤 문제로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공사 착수시기부터 늦어진다. 실제 전국적 구청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가 접수해서 처리예정일자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첫째 미디어와 언론 등에 사건사고가 보도되면 그에 따라서 법이 수시로 바뀌어 허가권자와 건축사는 법적용에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해석차이로 인해 건축사와의 협의가 안되어 결국 국토부에 질의하고 회신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건축법의 목적은 공공복리증진이다. 공공의 복리에 맞게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법개정을 하면 허가권자는 빠르게 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건축주는 계획했던 날짜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구청에 많은 허가가 접수되면 허가처리기한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허가권자는 필요에 따라 증원하는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 한사람의 허가권자가 일시에 많은 허가건수를 처리하려면 허가검토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을 새롭게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부서에서 탄력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예정되어 있던 건축허가 일자에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것도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건축사사무소에서 허가접수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사전 검토해 보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허가권자가 빠른 허가처리를 할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될 수 있지만 허가 접수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건축사가 해야 할 일이다.

넷째는 구청에 일부 개인의 욕심만을 고집해 고의성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민원인 때문에 허가권자는 지치고 업무저하로 인해 허가처리가 지연되고있다. 이러한 네 가지 원인 때문에 입주시기, 사업성과 연계돼 선의의 건축주는 어려움을 겪는다. 허가시기를 놓친 건축물은 장마철, 동절기 시기에 걸리면 착공이 연기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다. 또 넓게 보면 외국에서 국내에 투자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에 필요한 기간내에 허가처리가 되어야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에서는 대기업의 큰 사업이 유치되면 원주민의 일자리확보와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 때문에 외국의 투자와 대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선시공 후허가라는 제도를 우선 적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나의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주어진 허가처리기간내에 될 수 있도록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 작성해 면밀 검토 후 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허가부서에서 빠른 시일내 검토해 건축주가 원하는 날에 공사가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처리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어려운 시기 터널을 벗어나야 할 시간이다.

박태식 대전시건축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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