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종식 후 업무량 감소 우려도

앞으로 36 학급 이상 과대 학교에 2명의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관련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환영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 가중에 처한 보건교사를 추가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면, 감염병 종식 이후 보건교사 활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5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모든 초·중·고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기존 시행령은 모든 중학교와 18 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보건교사가 학교 방역의 최전선의 서 있는 만큼 추가 배치를 위한 요구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도 2학기부터 18개 과대학교를 중심으로 보건교사 보조인력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업무 경감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방안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 환영 입장을 표하고 있는 이유다.

한국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학교당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보니 보건교사들이 번 아웃을 겪고 방역 활동에도 고충이 심각한 현실"이라며 "학생 건강 증진과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번 방침은 보건교사 업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전면등교가 진행 중이다 보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 활동과 지도가 어렵고 만약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대응하기 매우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보건교사 활용 문제를 걱정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방역 업무가 사라지면 업무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어들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충남의 한 보건교사는 "교과 교사와 비교해 감염병 사태 이전 보건교사의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2명의 보건교사가 있다면 눈칫밥을 먹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보건교사 확충과 함께 적절한 업무 분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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