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취재본부 박우경 기자
세종취재본부 박우경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통학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된 까닭이다.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를 계기로 관계 부처가 대책을 마련한 결과다.

하지만 학교 인근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원거리 통학 학생과 학부모 불편이 우려된다. 통학버스 뿐 아니라 학부모 승용차량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위반하면 벌금 12만 원을 내야 한다

현재 세종권 초등학생 3만 733명 중 3907명(12.72%)이 학부모, 학원·학교 등 통학 차량으로 등하교한다. 특히 단설유치원 41개 원의 6000여 명 원아 대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승하차하고 있다. 세종지역 유치원은 학군이 나뉘지 않아, 다른 지역 대비 원거리를 통원하는 원아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주정차 금지에 따른 차량 이용 학생의 통학 방법은 3가지로 추려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밖(300m)에서 승하차 한 후 도보로 등하교하는 방법, 통학 차량이 학교 내로 진입해 승하차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특례 조항에 따른 `드롭존` 설치다. 드롭존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지판을 설치, 어린이 통학버스와 자동차 등이 표시된 시간 동안 주·정차할 수 있다. 이는 교육청뿐 아니라 시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합의에 따른 행정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먼저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비교해, 도보 등하교와 학교 내 주정차 통학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부지는 교직원 주차장, 운동장 부지 등 주차공간으로 활용한 여유 부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지역 단설유치원의 경우 원내 여유 부지가 없어, 주정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5세 미만의 유아들의 도보 등하교는 오히려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때문에 원거리 통학 차량을 위한 `드롭존` 설치가 시급해보인다, 초등학교까지 설치가 어렵다면, 단설유치원만이라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법안이 다른 측면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까닭이다. 드롭존 설치를 위한 세종시와 시교육청, 세종경찰청 등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세종취재본부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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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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