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종합감사 통해 복무관리 소홀 다수 적발
휴직 목적과 달리 해외여행 떠난 공무직도

대전 동구청사  [사진=대전일보DB]
대전 동구청사 [사진=대전일보DB]
대전 동구의 소속 공무원 등 복무관리에 대한 난맥상이 시의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병가를 핑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휴직 목적과 달리 해외 체류를 한 사례 등이 대거 적발되면서다.

2일 대전시의 `2021년 동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감사를 통해 병가사용 부적정, 휴직자 및 유연근무자 복무관리 소홀,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등 사안이 확인됐다.

먼저 한 직원의 경우 2019년 6월 상세불명의 신체형장애 및 불안장애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 병가를 얻은 뒤 열흘 간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기간 중 해당 직원은 병가 이후 휴식을 취하다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떠나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항공권 발행일 확인 등을 통해 거짓임이 확인됐다. 더욱이 이 직원은 병가 사용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옴으로써 연가 일수를 더 인정받아 연가 보상비 등 44만 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직원에 대한 경징계 처분과 연가 보상비 등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여기에 2018-2019년 육아휴직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휴직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도 적발됐다. 또 감사대상기간(2018년 10월 1일-2021년 5월 31일) 동안 휴직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과 달리 해외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복무관리 부서에서는 휴직자 복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휴직 및 복직 시 복무상황 신고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유연 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 소홀도 지적받았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유연근무자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오전 8시 이전 조기 출근 또는 오후 7시 이후 야간 퇴근을 신청한 유연근무자 236명 중 90명(38.1%)이 복무관리 시스템에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 직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25일을 유연근무를 실시했지만 단 하루도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는 등 총 3명의 유연 근무자가 출퇴근 기록을 소홀히 했다. 이에 감사위는 관련자들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밖에 무단 지각 및 근무지 이탈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적발된 공무직 근로자들도 다수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연차휴가 근로수당 회수 등 조치와 징계 및 훈계 등 처분이 요구됐다.

한편 시 감사위는 지난 7월 19-30일 진행된 동구 종합감사를 통해 52건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137건과 회수 감액 등 재정상 조치 2억 7707만 원 등이다. 또 징계 7명, 훈계 31명, 주의 45명 등 8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포함됐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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