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집단소송으로 후유증 우려... 지급 기준 규정 필요"
21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진표(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K-2 흑표 전차` 개발에 참여한 ADD 연구원들은 ADD를 상대로 기술료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초 연구원들이 각자 소장을 내 3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나, 최근 병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K-2 전차는 ADD가 탐색 개발을 거쳐 2008년 체계개발이 완료된 국내 개발 전차다. K2 납품업체인 현대로템이 2008년 알타이 전차 200대를 생산하는 터키에 전차 기술을 이전해주는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현대로템의 기술 이전이 완료된 2015년 수출액 중 일부를 K2 핵심 기술을 개발한 ADD에 기술료 명목으로 1417억 원을 지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술료 중 절반은 연구진 성과급으로, 나머지 절반은 ADD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게 돼 있어 성과급 700억 원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를 두고 연구진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내부 중재가 불발되자 ADD 소장들은 지급을 미루면서 6년이 흘렀고, 급기야 연구원들이 ADD 소장을 상대로 "성과급을 빨리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상황이다.
김 의원은 "ADD가 1000억 원이 넘는 기술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수백 억에 달하는 성과급을 나누어 준 적도 없었기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으며, 전임 소장들이 문제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 2400명 중에서 400명이 집단 소송으로 참여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돈 문제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크게 남을 것"이라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꼭 첨단무기를 만드는데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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