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7곳 "법 준수 어려울 듯"…지역 기업 대책 마련 난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행을 앞두고 관련 안전 교육 등 자구책을 구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일부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며 50인 미만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전 일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부서 신설, 안전 관리 교육 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이 필요한 회원사에 대해 수 차례의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내용은 산업재해의 특징,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작업장의 위험 요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그러나 자구책 마련이 힘든 중소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무 기준이 불명확하고 처벌이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기업의 66.5%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에서는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지적했다. 필요한 예산의 수준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무 이행의 어려움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경영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큰 상황"이라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시행일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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