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 및 가족 총 376명 조사…퇴직공무원 43명은 제외돼
4건 중 3건 '내부종결', 나머지 1건 수사 기관 추가 자료 제공

박홍상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이 12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공무원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박홍상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이 12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공무원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3개월 여만에 마무리한 가운데 기존 수사를 받던 공무원 A씨를 제외하고 새로운 투기 사실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정보활용 등의 문제로 퇴직공무원들의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 짜리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출범, 소속 공무원과 가족 등 총 376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특별조사단은 12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도안 2-1지구, 2-2지구 등 7개 개발지구 고시 전 구역 내 부동산 취득자는 총 4명(4건)으로 이 중 3명(3건)은 취득 과정에 특이한 혐의 사항이 없어 `내부종결` 처리했다"며 "한 명은 이미 내부 정보 이용 투기 혐의로 수사 중으로 이번 조사 자료를 추가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는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조사대상자의 세목별 과세증빙내역을 토대로, 7개 개발구역 내와 인근의 토지 포함 전체 부동산 취득 내역으로 확대 실시됐다. 대전 지역 내 7개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고시 전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4명은 모두 도안 2-2 개발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1명은 부친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1명은 15년 전 친·인척으로부터 본인이 매입한 것이며, 나머지 1명은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단은 학하동 하천부지 투기 의혹으로 이미 수사를 받는 공무원 A 씨의 전체 부동산을 조사한 결과, 개발구역 내의 추가 취득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투기의혹 해소 차원에서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청의 자체조사를 통해 실제 투기사실을 적발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퇴직공무원 43명은 민간인 신분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활용에 미동의하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홍상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퇴직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조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감사자문위원의 자문을 구했으며 시민들에게 투기 신고를 받기 위해 공익제보신고센터도 운영했지만 한 건의 제보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며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솔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