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성 도착증 여부 정신감정 의뢰

20개월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학대한 뒤 살해한 인면수심의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기로 했다.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29·남) 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 B(25·여) 씨에 대한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스스로 행위를 통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봐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감정 요청은 검찰이 A 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개월 된 여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1시간 가량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이로 인해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했다. 또한 A 씨는 학대 뒤 살해 전 피해 아동을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씨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21만 명을 넘긴 채 종료됐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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