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방경찰청 중심 지원 법안개정 추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자 추가 지급 등 논의도

대전지역 구청장협의회가 자율방범대 초소의 합법화 등을 통한 운영비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구청장협의회는 28일 간담회를 열고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대전지역 5개 자치구 지역 자율방범대 불법 초소 비율은 동구 82%(19곳), 중구 56%(14곳), 서구 78%(32곳), 유성구 81%(16곳), 대덕구 63%(11개)로, 대부분 초소가 불법 컨테이너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현행법상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보니 임차료, 사용료 등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수차례 상정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확정 이후로 지연시켰고, 올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법률 개정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구청장협의회 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장협의회는 경찰청 주도 아래 시·도지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 등과 논의를 통해 법률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명시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지자체 지원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청 중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한계를 겪는 자율방범대원들이 경찰을 보조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기간제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미지급자 12% 대상 추가 지급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행 국민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으로 국민 갈등의 소지가 있고 이의 신청이 지속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추가 지급을 통해 상생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전지역 상반기 인구 기준인 145만 6107명 중 미지급 대상자 수는 22만3129명, 추가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57억8200만 원으로 5개 구는 추후 시와 재원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 내부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장종태 구청장협의회장(서구청장)은 "타 지역에서도 100% 지급이 논의되는 만큼 대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구별로 전 국민 추가지원 또는 소상공인 지원 등 지급 대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 선진화협의회에서 합의된 생활폐기물 처리 지자체 조합 설립 관련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 환경사원 전원 고용승계 요구에 대한 시 공동대처와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근무환경 개선을 논의하고, 대전편의점연합회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 요구에 따라 각 구별로 용역을 거쳐 검토하기로 협의했다.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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