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 유천1구역 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 처리

지난 15일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첫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 처리된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지난 15일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첫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 처리된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지난 15일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적용한 첫 심의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심의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과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건축물 사업주체로부터 통합심의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개별 심의부서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심의에서 2건 모두 `조건부 의결` 처리했다. 이는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통합심의 시행 전보다 7개월 이상 기간이 단축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심의를 시작으로 내달 중 기 접수된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9개 동, 811세대), 동구 낭월동 드림타운(1개 동 162세대) 사업장 등 대해 통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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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첫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 처리된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건축물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첫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 처리된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건축물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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