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만기·상환유예 추가 연장키로
영업제한 조치 해결 안 돼 실효성 '미지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됐다. 소상공인업계는 이 같은 조치에 환영하고 있지만,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해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9월 말 이 같은 조처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이번 지원책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에 따라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보완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출 만기를 앞두고 일시상환을 걱정해야 했던 대출자들에게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했지만 이들이 강조하는 영업제한 조치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전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반 토막 난 것은 물론이고 월세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아 대출하는 일이 우리 업계에선 허다하다"며 "정부나 지자체는 금전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 자영업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고 하소연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장사를 하지 못한 유흥업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다. 둔산동의 한 노래방 업주는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방역을 위해 협조했지만 결국 보상은 없고 희생만 강요당해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이라며 "거리두기 개편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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