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서 첫 공판준비…피고인과 검찰 측 치열한 공방 예고
검찰 측 검찰수사위와 배치된 '백 전 장관 배임 교사 혐의' 기소강행 의지
변호인 측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사건이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등 피고인 측과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이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 기일이기에 피고 측인 백 전 장관을 비롯한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 3명은 모두 불출석했다. 검찰 측에선 이 사건 수사를 이끈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이 다른 수사팀원 4명과 함께 참석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건 성격 등에 대해선 짧게 언급했다. 검찰 측은 "청와대·산업부·한수원 고위 관계자의 조직적 범죄 의사에 의한 것"이라며 "지시와 보고 등이 모두 보고서 등으로 이뤄져 있으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피의 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저희 측에서 동의나 부동의 의견을 밝히지도 않은 (참고인) 진술이 쭉 나열돼 있다"며 "이는 증거로 결정되지도 않은 진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등에서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이 있었다"면서도 "법원에서는 공소장 내용이 모두 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맞섰다.

검찰 측은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기소를 강행할 뜻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사심의위)가 최근 의결한 불기소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백 전 장관에게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 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 측은 "기본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지만,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 전이나 후에도 같은 의견이다.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상의해야 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18일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 타당성을 심의해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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