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민생이 남은 임기 책무... 무거운 책임감" 다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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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이 올해 광복절부터 4개 국경일로 확대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일의 공휴일이 추가되는 게 확정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개정령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며 "이번 개정령안으로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휴일인 신정과 석가탄신일, 성탄절이 이번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도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잇는 기본권을 보장한 스포츠 기본법 개정안과 체육인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 등도 처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쿄 올림픽에서 선전 중인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스포츠 기본법 공포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 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됐다"며 "모든 부처는 상황을 조기 진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면서 코로나 격차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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