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당초 파면 처분했던 3명에 '경고' 통보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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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대납으로 연구소에 억 대 손실을 끼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직원들이 해양수산부 재심의에서 최종 `경고` 처분됐다. 파면 처분을 받은 지 1년 2개월 만이다.

16일 연구소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 민간부담금 부당 대납`과 관련한 재심의에서 직원 3명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모두 `경고` 처분키로 했다.

앞서 감사원도 재감사 결과 이들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1억 5000만 원에 대한 변상명령을 취소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이들이 당시 소장의 지시에 따랐던 점,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 사업 중단 시 발생할 예상 손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수부는 "사업단장이 민간 기업의 경영악화 상황 등에 사전 검토나 보고 등이 미흡했고, 회계 직원이 직무권한위임규정을 어기고 초과 지출을 전결 처리했다"며 "회계책임자도 기관장의 결정 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지출 원인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각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고` 처분 된 한 관계자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해수부의 산하기관 길들이기로 부당한 감사관행이 여전하고, 이로 인해 최초 감사에서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며 "부당 감사의 원인을 밝혀 반드시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발 의사를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2017년 민간기업이 사업 부담금 2억 8000만 원을 RCMS 계좌로 납입하지 않자, 적법 절차 없이 연구소 예산으로 대신 내줬다. 이후 해당 기업이 부도났고, 결국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해 연구소에 손실을 끼쳤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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