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박주민 전월세 내로남불 논란
부동산 투기 공화국 블랙홀 대한민국
정부, 집권여당에 서민들 경고 메시지

박계교 충남취재본부장
박계교 충남취재본부장
어리둥절하다. 또 `내로남불`인가. 상식적이지 않은 위정자들의 꼼수가 역겨울 뿐이다.

며칠 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 됐다. 근데, 경질 배경이 기막히다.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상한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아파트 전세금을 8억 5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14% 이상 올려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전세계약은 지난해 7월 29일에 이뤄졌다. 바로 다음날 임대료 상한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31일부터 시행됐다. 공교롭게도 김 전 실장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전세계약을 한 셈이다. 오비이락일까?. 김 전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지 하루 만에 경질이 된 것을 보면 그의 말대로 부동산 민심의 엄중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이었기에 청와대의 `령(令)`에 크나큰 흠집이 난 건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러나 김 전 실장 본인으로 보면 경질로만 끝나지 않게 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부동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그의 수사를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전 실장과 대동소이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쯤 자신의 아파트의 월세를 주면서 9% 올려 받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세를 놨다. 그 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을 받았다. 보증금은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지만 월세는 10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올랐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하면 월세를 9% 인상한 것이란다.

누구보다 박 의원이라서 비난의 강도가 세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릴 수 없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등 세입자들의 마음을 헤아린 그다. 박 의원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신규 계약이어서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전월세 5%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라지만 그동안 그가 보여준 행동에 어긋난 모습이라 세입자들의 박탈감이 크다. 남들에게는 5% 넘게 받지 못하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넘겼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거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민의 역린인 부동산 문제로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다. 부동산 블랙홀에 빠진 형국이다.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미, 국회의원 10명이 직·간접 수사 대상이고, 공무원과 LH 전·현직 직원, 일반인 등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상대상자가 500명을 넘는다. 위, 아래 할 것 없다. 우스갯소리로 바늘 꽂을 땅 한 평 없는 서민들로서는 이만저만 화가 나는 일이 아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게 이를 반증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 속담을 빗댄 어느 유력 정치인의 LH사태 진단. 하지만, 대한민국의 윗물과 아랫물은 흐르는 물이 아닌 고인물이었나 보다. `공수래공수거`는 그저 현실에서는 다가오지 않는 선인들의 말일 뿐이다. 박계교 충남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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