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적법 절차 없이 기관 공금 전용
1차 감사 결과 '파면'…재감사 결과는 1년 가까이 답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연구소) 내 깜깜이 감사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적합한 절차 없이 기관공금을 전용한 내부 직원이 감사 결과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진행된 재감사가 해를 넘기고도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다. 연구소에서 이례적으로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이 나왔음에도 최종 감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자 일각에서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31일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KIOST 감사부는 연구소가 기관 공금을 전용해 민간이 내야 할 사업 부담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기업이 납부하지 못하자 연구소에서 대납했기 때문이다.

앞서 연구소는 2017년 해당 기업이 마감 기일까지 부담금을 내지 못하자, 적법한 결재 없이 민간 부담금 2억 8000만 원을 대납했다. 이후 이 기업이 부도나 결국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거액을 전용한 데 이어 기관의 자금 손해까지 유발시킨 것이다.

이에 KIOST는 해양수산부에 감사를 청구했고,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사업 관계자 3명을 파면 처분했다. 이 중 2명에겐 미 회수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7500만 원씩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결과에 징계 대상자들은 곧바로 해수부에 파면 처분을 이의 제기했고, 감사원에는 변상 명령이 부당하다고 재감사를 요구했다. 이어 재감사 절차가 시작됐지만, 지난해 말 예상됐던 감사 결과가 해를 넘기고도 답보 상태에 머무르면서 깜깜이 감사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해수부가 `감사 보류`를 통보해왔다"며 "감사원이 `변상`과 관련한 재감사를 마치면, 그때 해수부가 재감사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도 감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당시 파면 처분이 요구됐던 직원들은 현재 일반 직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 부담금 대납에 대해서는 "사업이 무산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내부 관계자는 "재감사가 지연될수록 조직 내부의 안정이 흔들릴 수 있고, 최종 감사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결국 기관의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고 본다"며 "공정과 원칙을 외치고 약자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한 정부가 조속히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연구소를 정상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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