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의원은 25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말씀 중) 어디에도 속도조절이라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한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수사권 체제 또는 개혁이 안착되도록 해달라`. 또 하나는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와 당 간의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견이 존재하는 것처럼 부추기는 언론보도들이 있다"며 "속도조절을 둘러싸고 갈등이나 파열음이 있는 것처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고,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이미 속도조절이 이뤄졌고 애초에 2월 입법이었던 것이 3월이 돼서 법안 발의가 됐다"며 "특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너무 급하게 가면 입법에 대한 저항 또는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가자고 해서 의원 총회도 열고 공개 토론회도 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수사·기소 분리 논의는 무려 20년 동안 논의돼 왔다"며 "사실 더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논의가 성숙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하는 시점을 6월로 잡은 것은 굉장히 늦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의 확실한 단절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기 위해 검찰청과 검찰청법을 아예 폐지하고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며 "이름도 공소관으로 바꿔서 `검사`, `판사`를 `공소관`, `법관`으로 명칭을 바꾼다면 정체성, 기능, 역할, 권한을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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