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 경찰제에선 발령을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에 근무지가 주기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자치경찰제에선 지역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토착화 문제 가능성을 키운다는 점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 토호세력과 관련한 사건들이 흐지부지되는 게 아닌지 여전히 의구심의 눈초리가 없지 않다.
지휘 체계 분산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경찰청 등 경찰 기관들을 관리한다.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선 여전히 경찰청이 지휘를 하지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여기에 수사와 관련해선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를 맡으면서 지방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 체계가 3곳으로 분산된다. 급박한 사건 현장에서 이 체계가 서로 충돌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인 수사 운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환경이 갖춰지는 셈이다.
대전시는 오는 7월 대전형 자치경찰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 기간 경찰과 협업을 통해 `주민 친화형` 경찰 출범이란 대전제에 걸맞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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