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2부 장진웅 기자
취재2부 장진웅 기자
전국적으로 공식 출범을 준비 중인 자치경찰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현재의 경찰 구조에서도 비판적인 국민 시선이나 관련 보도 등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최근 주요 사례로는 2018년 말에 발생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를 꼽을 수 있다. 폭행, 마약 등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들썩였던 버닝썬 사태는 당시 서울 모 경찰서를 비롯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클럽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경찰은 당시 유착 의혹에 대해 `정황 없음`을 결론으로 내렸다. 다만,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관 10여 명이 감찰을 통해 징계를 받고 일부는 파면 조처되면서 유착 의혹 논란은 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 경찰제에선 발령을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에 근무지가 주기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자치경찰제에선 지역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토착화 문제 가능성을 키운다는 점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 토호세력과 관련한 사건들이 흐지부지되는 게 아닌지 여전히 의구심의 눈초리가 없지 않다.

지휘 체계 분산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경찰청 등 경찰 기관들을 관리한다.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선 여전히 경찰청이 지휘를 하지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여기에 수사와 관련해선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를 맡으면서 지방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 체계가 3곳으로 분산된다. 급박한 사건 현장에서 이 체계가 서로 충돌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인 수사 운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환경이 갖춰지는 셈이다.

대전시는 오는 7월 대전형 자치경찰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 기간 경찰과 협업을 통해 `주민 친화형` 경찰 출범이란 대전제에 걸맞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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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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