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세우려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에 실질적인 영장청구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황운하(민주당, 대전 중구) 의원은 지난 9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 관련 수사를 중수청이 맡게 되는 게 주요 골자다.

21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고려하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수사청 내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상황에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중요 수사 단계의 결정권한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검사를 수사청에 파견하는 방식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청에 실질적인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에서 "영장청구 권한을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통제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과 관련 "엄격히 말하면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 사표를 낸 다음 지원할 수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중수청 설치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의될 전망이다. 중수청 설치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실제 출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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