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에 따라 불이익 주는 '비리총량제'도 유명무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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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프로배구계의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몇 몇 프로 배구팀 소속 선수들이 고교시설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15일 대한배구협회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국가대표 선발 등 향후 모든 국제대회에서 제외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중학교 시설 현역 여자 프로배구 선수 2명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게시됐다.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해자가 같은 팀 소속 쌍둥이 자매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흥국생명 구단은 공식 성명과 함께 두 사람의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 배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체육, 생활체육·국가대표 운영 단체로서 이번 학교폭력 사태로 인하여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국가대표 지도자·선수 선발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올림픽 정신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국가대표팀에 임할 수 있는 지도자 및 선수만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프로선수뿐만 아니라 시 체육회 소속 선수 등을 대상으로 폭력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시 체육회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스럽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대전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었지만,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민태권 시의원은 "스포츠인권 조례를 통해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마련했지만, 아직도 체계적인 실태 조사 방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설문조사 방식 등을 통해 선수들의 응답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시 체육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에 있는 초·중·고교 운동부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으로 예산 부족의 이유로 늦어졌다"고 밝혔다.

시 체육회에서도 폭력 방지를 위한 `비리 총량제`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비위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단체에 운영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가혹 행위를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숙현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대한체육회에서 내놓은 방안이다. 하지만 시 체육회 측은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속책 마련에 미온적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아직 전국 시·군·구 체육회에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지만, 시 체육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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