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까지 미가입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전 대덕구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맹견에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태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과 같은 견종들이 포함된다.

책임보험은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보,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며, 맹견의 소유자가 오는 12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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