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수어 통역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영상)로 민원내용을 중구 수어통역센터 수어 통역사에게 전달하면 수어 통역사가 음성으로 공무원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해주고, 공무원의 안내 내용을 수어 통역사가 다시 장애인에게 수어(영상)로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의사소통의 문제로 민원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도입됐다.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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