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인정, 원장과 보육교사에 자격 정지·취소…유성구 2월쯤 행정처분 예고

아동학대 [사진=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사진=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유성구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가해 보육교사에겐 자격 취소 처분을, 원장에겐 책임을 물어 자격 정지 등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5일 유성구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관할관청인 유성구도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오는 18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실제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내달 말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는 것.

유성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운영 정지 6개월, 원장에겐 자격 정지 3개월, 가해 보육교사에겐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시·군·구 한국보육진흥원에 행정 처분 사항을 전달해 앞으로 가해 보육교사가 재취업할 수 없도록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유성구 죽동 모 아파트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성경찰서 조사 등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간식을 먹지 않고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원생들의 머리를 세게 흔들거나 사진 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에 같은 해 10월 아동학대 혐의로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검찰에 송치됐고 결국 지난달 24일 대전지법에서는 원장에겐 관리·감독 소홀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물리적 압력을 가한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취업제한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유성구 한 관계자는 "사건이 종결되고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항소를 안 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측에서 새로운 원장을 채용하기 위해 모집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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