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 장관 제청 거쳐 최종 재가... 윤 총장 소송 예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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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저녁 재가함으로써 징계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절차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설 태세여서 관련된 갈등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징계효력은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개시돼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 장관이 자진해서 먼저 사의 표명을 했다"며 "중요한 개혁입법이 완수되면서 본인이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명확한 언급은 아니었지만, 문 대통령이 `거취 결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미뤄 조만간 사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의결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특별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징계위 결과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법정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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