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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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결정되게 됐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절차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설 태세여서 당분간 갈등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의결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이날 심의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참여했다. 정 위원장은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특별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징계위 결과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법정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윤 총장은 징계위의 정직 결정이후 첫 공식적인 업무로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 확산세에 대응해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기소유예 적극 활용 및 소환조사 자제 등을 지시했다. 정직 확정전까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읽힌다.

징계위의 최종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청와대의 시간이 시작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란다"는 입장만 출입기자단에 전달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된 징계위 결정을 법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징계 결과가 넘어오면 절차대로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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