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헌정사상 처음인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절차·사유를 둘러싼 논란이 컸던 만큼 해임·면직보다는 정치적 후폭풍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직을 선택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평가다.

다만 징계위의 최종 결정에 윤 총장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데다 징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공정성 논란에 대한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적용됐던 6가지 징계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한 방송사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업무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정직 처분은 당초 징계 청구 때 예상됐던 해임이나 면직 처분보다는 낮은 수위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징계 수위와 관계 없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가 검찰 집단 반발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논란이 계속되면서 징계위 심의 과정조차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실제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 심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했다"며 "결과에 승복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결과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징계위의 절차적 부당성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도 정직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배포하며 즉각 반발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정직 의결에 따라 이제 관심은 청와대가 언제, 어느 정도 수위로 징계 청구에 반응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검사징계법은 정직 징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곧 징계에 대한 재가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최종 심의가 마무리된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재차 검찰 개혁을 강조한 점이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지면 윤 총장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이 남은 7개월의 임기 동안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갈리게 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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