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징계위의 최종 결정에 윤 총장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데다 징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공정성 논란에 대한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적용됐던 6가지 징계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한 방송사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업무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정직 처분은 당초 징계 청구 때 예상됐던 해임이나 면직 처분보다는 낮은 수위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징계 수위와 관계 없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가 검찰 집단 반발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논란이 계속되면서 징계위 심의 과정조차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실제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 심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했다"며 "결과에 승복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결과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징계위의 절차적 부당성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도 정직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배포하며 즉각 반발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정직 의결에 따라 이제 관심은 청와대가 언제, 어느 정도 수위로 징계 청구에 반응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검사징계법은 정직 징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곧 징계에 대한 재가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최종 심의가 마무리된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재차 검찰 개혁을 강조한 점이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지면 윤 총장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이 남은 7개월의 임기 동안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갈리게 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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