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민주당, 대전 유성을)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대치되는 방향으로 강행처리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10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을 삭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한 다음 날인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사과 드리고 재추진하겠다"고 법 재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했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감싸기가 도를 넘었고 그에 대한 견제를 위해 시민들에게도 고발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오래된 경제개혁 과제이기도 하다"고 재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기업 간 담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은 공정위가 독점하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중대 담합`에 대해서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아냈으며,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공정위가 아닌, 시민단체나 소액주주, 경쟁기업의 고발만 있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8일 정무위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자체 수정안을 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극이 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검찰에 수사권을 더 줘선 안된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은 또 "(공정거래법) 처리 과정에 거짓과 꼼수가 있었다 하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할 따름"이라며 "저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재추진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선 정의당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전속고발권 일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다시 수정해 `뒤통수`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읽힌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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