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1부 임용우 기자
취재1부 임용우 기자
겨울철 사람 간의 온정을 나누지 못하게 만든 코로나19가 유사 업종간 다툼마저 불러오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시행방안에서 사소한 업종차이가 만들어낸 논란이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대전에서도 유성의 한 주점에서 시작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전에서도 8일 자정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다.

단란주점, 헌팅술집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식당은 오후 10시, 카페는 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과 배달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각각 100명 미만으로만 허용됐다. 허가 업종별로 나눠진 거리두기 정책이지만 이를 두고 일선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반음식점은 카페와 달리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포장과 배달만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일반음식점과 비슷한 구조에도 차별이 이뤄진다는 목소리다.

또 카페에서도 종류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카페는 현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현행 지침 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일부 디저트 카페는 여전히 저녁 9시까지 좌석 이용이 가능하다. 커피숍에서 주문한 커피는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고 음식점으로 등록된 브런치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는 취식이 가능한 셈이다.

일부 유흥시설은 노래연습장과 비슷한 영업행태에 대해 고민을 토로하기도 한다.

자영업자들이 모두 매출저하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서 나온 형평성 논란으로 보인다. 이를 악용한 꼼수영업에 대한 반발도 일어날 수 있다.

매일 전국에서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포장과 감염간의 상관관계는 낮아보인다. 카페에서 취식을 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시민들은 패스트푸드점과 서점으로 향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려하던 사람들의 밀집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뒤 규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거리두기가 하향될 때마다 유행이 다시 시작된다는 점도 알게 됐다. 규제의 대상은 특정 업종 자영업자가 아닌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지 않을까. 취재1부 임용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용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