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법경찰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을 재석 278인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높아지는 데 따른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조두순 방지법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의 거주 2㎞ 이내 접근을 불허하고 주거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출입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80여 건의 민생법안과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했다.

민생법안 가운데서는 변호사 출신 판사의 사건 배정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과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에는 변호사 출신 판사가 이전 근무했던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시점에서는 해당 법무법인 수임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 9월 24일 이후 약 두 달만이다.

국회는 이어 본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와 관련해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결산관련 감사요구안 등도 처리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법 제128조를 지키지 못해 9년 연속 결산안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일(9월1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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