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1부 임용우 기자
취재1부 임용우 기자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우리는 소년범죄라 말한다. 전국 곳곳에서 소년범들의 강도 높은 범죄행각을 언론보도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할 때마다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절도·도박은 물론, 무면허 음주운전, 마약과 같은 강력 범죄 등 다양하며, 최근 들어서는 성인 범죄를 뺨칠 정도로 범죄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몇몇 아이들의 모습마저 공개되기도 한다. 촉법소년들은 나이를 이유로 들며 범죄행위에 당당한 모습까지 보인다.

이 같은 모습에 우리들이 경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에게 언젠가부터 자리잡은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소년범죄는 우리가 볼 때 탈선 수준에서 좀 더 강력해진 범죄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이전에도 종종 있어왔던 살인, 무면허 운전 등의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게 탈선한 청소년들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성인들이 자주 입에 담는 말이 있다. `우리 때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소년범들을 벌하는 법마저도 이들을 교화 대상으로 본다. 보호하고 감시하고 교육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장치다. 되려 소년범들의 발생을 가정, 사회의 문제로 보는 시각마저 있다. 분명히 우리가 성인범죄를 바라보는 잣대가 다르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성인은 구속되고 징역을 사는 경우가 빈번하다. 법조계에서도 소년범들을 범죄자로 볼 것이 아닌 교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7년 기준 소년범의 재범률은 90.4%이라는 점을 볼 때 상당히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에 법무부, 국회 등에서도 소년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매번 도돌이표처럼 무산됐다. 소년범들의 강력범죄에 대해 단죄가 필요한 시점이란 국민적 감정이 많은 사람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죗값`이란 말이 있다. 지은 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뜻을 담았다. 성인과 같은 수위의 형량을 매길 수는 없지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도 그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취재1부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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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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