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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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의 고용 승계 방식이 결정되면서 우려했던 `쓰레기대란`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전시와 각 자치구는 5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선진화협의회 회의를 진행한 결과 5개 자치구를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 약 450명의 환경미화원 전원을 고용 승계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 195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 자치구는 환경 미화원 고용 승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신설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시공사 노-사는 지난달 16일 고용 보장 여부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노조 측은 사용자인 공사 측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지자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와 논의하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의결로 대전시와 각 자치구, 환경노조 측은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각 자치구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필요가 없어져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게 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초 구마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이번 의결로 큰 짐을 덜어냈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만들어져도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도시공사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전시와 도시공사, 각 자치구, 환경노조는 조합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해 무너졌던 신뢰를 다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결을 통해 노사 간의 갈등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내년 6월쯤 조합 신설을 완료해 환경미화원 고용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석화 도시공사 환경노조위원장은 "대전시와 각 자치구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안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파업은 철회됐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완료되기 전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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