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민주당, 청주 상당)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역 의원 체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경우는 역대 14번째며,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로 5년 만이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여당이 이례적으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앞장서 통과시켰는데, 공직자 출신으로 당내 기반이 마땅히 없는 정 의원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방탄국회`를 가동할 경우 여론과 야당의 극심한 반발을 살 우려가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해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67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2표, 기권 3표, 무효 3표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은 정 의원이 국정감사 진행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5일 정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겸허히 따르겠다. 일정을 잡아서 출석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본회의가 종료 직후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겸허히 따르겠다. 일정을 잡아서 출석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정기국회 중에는 회기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제가 출석하고자 했던 날에는 (검찰이) 수사 일정상 불가하다고 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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