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소속 장철민(민주당, 대전 동구) 의원은 26일 시중에 판매 중인 구내운반차 3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물품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서 요구하는 전폭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규칙 제184조 제3항에 따르면 구내운반차는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측까지의 거리가 65㎝ 이상이어야 한다. 구내운반차가 130㎝의 전폭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중에 판매 중인 구내운반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보니, 현장에서는 구내운반차 조종자가 안전띠를 하고도 다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 짧은 조종석의 폭으로 충돌 사고 시 조종자의 머리가 벽면이나 타 차량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전조치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변형하다보니 오히려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장 의원실의 지적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구내운반차에 대한 등록 규정이 없어 아무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규칙과 괴리된 노동 현장의 안전을 방관하고 있다"라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내운반차의 제작실태와 운반차가 운행 중인 현장의 실상을 파악해 현실과 법제 사이의 괴리를 좁혀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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