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대전 경찰의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신상유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경찰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식(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전·충북지방경찰청 등 3곳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충남 모 대학 A교수가 학내 회계 및 채용비리 의혹을 권익위와 경찰에 알렸고, 대전경찰이 이 사건 고소장을 학교 측에 정보공개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신분이 모조리 노출됐다"며 "수사 서류를 열람·복사할 때는 고소인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한 비실명화 등 절차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찰이 자체 조사 중이라고 하니, 결과를 통보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이규문 대전경찰청장은 "여러 법령상 부적절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문감사실과 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으로, 유념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학내 회계·채용 비리 의혹을 권익위 등에 신고한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A교수는 "경찰의 정보공개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돼 학교 측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징계 절차가 정지된 기간, A씨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경찰의 불법위치추적 활동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지난 4월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소속 A 경감은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체포된 불법체류 태국인이 도주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 의심 신고를 했다.

실종·자살 의심 사건의 경우 영장 없이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2시간 만에 경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도주한 태국인을 붙잡았다.

이에 대해 한정애(민주당) 의원은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며 "시작도 잘못됐고, 마무리도 조직적인 감싸기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서범수(국민의힘) 의원은 다소 다른 의견을 냈다.

서 의원은 "피의자가 도주했을 때 2차 가해가 더 큰 문제인데 경찰이 피의자를 찾기 위해 위치추적을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이 허위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과 다름 없다"고 두둔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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