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 현재 신속하고 성역 없는 엄정 수사 필요"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도 보고받지 않았다"면서도 이 같이 평가했다. 수시지휘의 불가피성에 대해선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원론적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는 판단을 제시한 것은 추 장관과 윤 총장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싣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라임 로비 의혹 사건 외에 윤 총장 가족 관련사건도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나`라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밝힌 대로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나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 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였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라임 의혹과 가족 관련 의혹 등 총 5개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과 대검찰청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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