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직 취재1부 기자
정성직 취재1부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거나 자신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범죄조직에 넘겼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대부분이다. 우려되는 점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 있다.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들도 피해금액의 3%를 수당으로, 혹은 일당과 교통비를 챙겨주겠다는 범죄조직의 제안을 수락했다가 사기방조죄 혐의로 법정에 선 경우다.

이들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피해금액을 변상하는 등 노력했지만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실존하는지 알지 못하는 업체 소속의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명을 사용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거책, 전달책 등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황만 놓고 보면 범죄조직만 돈을 챙기고, 본인은 수당 몇 십만 원 때문에 합의금으로 더 많은 돈도 잃고 전과자가 된 셈이다.

이러한 사례는 20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40대 후반의 A씨는 직장도 있었지만 채권추심 업체라고 속인 범죄조직을 믿고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다. 범죄조직이 A씨에게 내건 조건은 매우 달콤했다. 하루 기본 일당 15만 원에 현금을 수거할 때마나 20만-30만 원의 수당을 챙겨주고, 일을 하지 못하는 날에도 기본급으로 10만 원을 챙겨주는 조건이었다. 채용절차도 카톡으로 문자 몇 개 주고 받는 게 전부였다. 과도한 수당과 기본급 지급에 대해 조금만 의심했다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는 일은 없었을텐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례에서 보듯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수당으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간단한 일에 이들이 내거는 조건처럼 기본급과 수당을 챙겨주는 일자리는 없다는 것이다. 정성직 취재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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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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