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시민주권 특별자시치 세종`에서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시가 지역 합강캠핑장을 예약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시설 이용 불가를 통보한 것이다. 지역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가 10월로 연기되면서 급하게 숙소가 필요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약 한달 전부터 캠핑장을 예약한 시민 250여 명은 졸지에 여가 계획이 무산됐다.

시의 이런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시는 `공익 목적에 따라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캠핑장 이용 조례를 근거로 시민의 캠핑장 이용권을 박탈했다. 시가 주최하는 행사가 시민의 캠핑장 예약보다 더 공익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민국연극제가 국내 최대 규모의 경연연극인 점과 코로나19 여파로 연극제 개최 일정이 당초 6월에서 지속 연기됐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시가 이번 연극제 개최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행사 개최를 위해 시민의 공공시설 예약을 일방 취소한 뒤 `공익 목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시가 폭주하는 민원에 대해 내놓은 해명과 예약 정상화 등 후속 조치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는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황급히 연극제 참여 인원의 숙소를 옮겼다. 애초에 캠핑장이 아닌 타 시설에 연극제 인원을 머물게 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문제조차 예견하지 못한 것이다. 우선 순위를 시민이 아닌 연극제 일정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코로나19로 10월 캠핑장을 닫는 김에 소규모 연극제 인원만 머물게 하려 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현재 캠핑장은 휴장하지 않고 기존 예약대로 운영되고 있다.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주민자치회 등 자치의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의 기본적인 여가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납득 할 만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책임감 없는 행정이다.

주권이란 주인 된 권리를 뜻한다. 시민이 주인 되는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해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부터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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