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용 캐시백 적립가능…지역 유통가 비난 일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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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골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초 지역화폐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온통대전과 달리 세종 여민전은 지역 골프장에서의 사용을 제한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은 지난 5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7월 발행일정을 2개월 앞당겨 출시했다. 발행목표액도 25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월 구매한도도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했다. 출시 후 2개월 동안은 최대 15%의 캐시백을 제공했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타지역에 본사가 있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40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발행액도 42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온통대전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증대 보다는 골프장, 담배 사재기 등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성구 노은동에 거주하는 시민 고 모(43)씨는 "지난 주말 대전의 한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온통대전으로 결제가 되고 10%의 캐시백도 받았다"면서 "우선 할인혜택을 받아 기분은 좋았지만 골프장을 소상공인으로 봐야 하는지. 정부 재난지원금에서는 비생계형 업종으로 사용이 제한됐었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역 대형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 매장 등은 사용을 제한하면서 골프장은 동네상권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고액의 학원비를 결재하고 담배를 사재기 하는데 세금으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세종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지역화폐의 골프장 할인혜택을 제한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에 비춰 봤을 때 골프장이 소상공인 범주에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돼 사용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지역화폐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사용처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임수 한남대 사회적경제기업학과 교수는 "일정부분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무분별한 사용처 확대로 지역화폐 효과는 반감되고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당초 취지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할인 혜택을 업종별, 매출액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사용처 제한을 두고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타 지자체 지역화폐 운용 사례를 참고해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출시한 대덕e로움도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등도 사용이 다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온통대전 가맹점 신청,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사용내역 및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업종별 차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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