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476곳 장애인 구역은 단 2곳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역에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률이 단 1%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이 80%인 것과 대조된다.

8일 보건복지부 `대전시 장애인시설 수 현황`에 따르면 대전 지역에는 총 188개의 장애인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구간으로, 차량 통행이나 속도가 제한된다. 특히 장애인 보호구역에선 주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며 주정차도 불가능하다. 또 과속방지시설,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판 등도 설치가 가능하다. 법규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도 2배로 부과된다.

반면,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476곳으로,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시설 563곳 가운데 80% 이상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 시설 기관장이 자치구에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최종적으로 지정한다"면서도 "자치구가 별도로 조사해 시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은 국비가 일정부분 지원되지만 장애인보호구역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 지정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전시는 장애인시설과 논의해 장애인보호구역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지난 5일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기관을 지역사회시설과 의료시설까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 중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각각 어린이 보호구역 92.4%, 노인 보호구역 6.5%, 장애인 보호구역 2.6%로 나타났다.박상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