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물류, 냉동 창고 상당 수가 불법적인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37개 물류·냉동창고 등 화재폭발 위험현장 중 지난 5월-현재 감독이 이뤄진 243개소 사업장 중 96개(40%)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43개소 감독 결과, 지난 17일 기준 46개 현장 총 145건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의무조항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추락방지조치미실시 25건, 이동식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15건, 계단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발전기 외함 접지 미실시 7건 등 감전예방 규정 위반 14건과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미설치 12건이 사법처리됐다.

과태료 부과는 243개소 중 66개 현장 총 91건에 대해 이뤄졌다. 이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위반, 용접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를 받지 않거나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예방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장 의원은 "사고 이후 책임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전 감독을 철저히 해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현대화, 보급화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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