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협의회 '학습권 보장하라'며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대전시교육청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교육청 [사진=대전일보DB]
대전 도안 2-1지구 도안아이파크시티 입주예정자들이 인근 초등학교의 정상 개교를 촉구하며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을 계획하고 나섰다. 도안 2-2지구 개발사업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대전 복용초 개교가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이들 입주예정자는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 등 법원과 교육당국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안 2-2지구에 건설하려던 (가칭) 대전복용유치원과 복용초등학교의 학교 설립 계획을 2022년 9월에서 2023년 3월로 6개월 연기했다.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소송에 의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전고법에서 인용돼 사업 추진 일정이 전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2-1지구 도안아이파크시티 2500여 가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은 당분간 인근 지역 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또 학교 신축이 계속 지연되면서 인근 학교로 임시 배치되는 데 따른 과밀학급, 교육의 질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도안아이파크시티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은 해당 학교 설립 지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수를 500-7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도안아이파크시티 입주예정자들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칫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경우 2023년 개교마저 어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입주예정자 및 도안지역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개월 연기가 아니라 법정 다툼이 장기화 돼 개교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일부 토지주들과 개발사가 제기한 소송으로 학생들과 시민들만 피해본다`라는 걱정과 불만을 담은 글이 게재 돼 있다.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복용초 조속 신설을 위한 법원의 집행정지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을 준비중 이다.

입주예정자협의회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복용초가 조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공식 카페내 온라인 탄원서 서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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