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상품 재구성… '이미 상품구성 완료' 큰 도움 없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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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늘린 것을 두고 유통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사전예약 추석선물판매를 돌입했고 물량 계획과 상품 선정도 이미 마친 상황에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사태와 태풍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와 유통업계를 돕는다는 취지다.

지역 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는 유통업체는 선물세트 구성에 변화를 주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갤러리아타임월드는 농축수산물로 구성된 선물세트들의 판매가 증대 할 것으로 보고 발주량을 점검 하는 등 오는 11일 프로모션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화점세이도 선물 상한액이 늘면서 비교적 고가인 정육세트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관련 농수산물 상품군의 선물세트를 다양화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육류, 과일 등과 같은 신선식품의 경우 20만 원에 맞춘 선물세트로 상품구성을 조정하고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롯데마트 노은·대덕·서대전점 역시 20만 원 선의 한우세트 등의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고 있다.

대전지역 백화점 한 관계자는 "올 추석은 코로나19로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비대면 명절`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가 상품 수요가 늘고 있다"며 "선물 한도 상향으로 한우나 굴비 세트 등 고급 상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량으로 구매하는 법인 고객이 선물 한도액을 늘리면 매출 증대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다만 이번 선물 상한액 상향이 유통업계 매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통 추석 선물세트는 최소 1-2개월 전에 상품 선정과 구성, 물량 계획, 용기제작 등을 완료하기 때문에 변화를 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대전지역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추석 선물세트 구성이 완료된 상황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예약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통상 추석 선물 세트는 몇 달 전부터 기획되고 제작되는데 당장 별도의 상품을 구성, 준비하기는 어렵다. 정책 시행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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