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는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자신의 집에 칩거해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할 병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확진되었지만 아직 경증인 사람에게 통보가 내려지며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보건당국의 수칙에 따라 스스로 집안에서 자기 자신을 격리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만약을 대비해 스스로를 격리시켰다.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해서 힘든 점도 감수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이후 올해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 하면서 다시 한번 격리시대가 도래했다. 올초 발현된 코로나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진정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확산과 주춤, 재확산 등을 반복하면서 도돌이표를 그리고 있다. 국가적 재난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방역 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고 하듯 자가격리를 위반해 처벌을 받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과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절에 다녀온 아들과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져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가 격리 중 담배를 피우러 잠시 외출하거나 코로나 환자라면서 침을 뱉는 행위들도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고 있다. 자가격리 중이던 한 남성이 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했다가 9시간 만에 붙잡히는 사례도 있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예방에 대한 개념을 상실한 채 평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꼴이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마음보다는 `나부터 실천하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코로나 시대에 나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한다. 황진현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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