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8명·충남 13명 등 충청권 50명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해 올 연말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2주택자가 충청권에서는 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즉 거주 변경이나 결혼, 부모 부양 등 의 사유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2년 동안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3만 732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이들 중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438명(7.9%)에 그쳤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 8294명 중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1주택자는 1270명 이다. 올해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명(39.0%), 서울은 486명(38.3%)으로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이 89명(7.0%), 대구가 44명(3.5%), 인천 39명(3.1%) 등 이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13명, 세종 12명, 충북 7명 순 이었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1억-2억 원 454명(35.7%), 2억-3억 원 315명(24.8%), 1억 원 미만이 305명(24.0%)이었다. 10억 원 이상 대출받은 이도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약정내로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돼 바로 갚아야 한다. 은행들은 안내장을 보내며 기존 주택을 팔도록 요청하고 있다.

금융기관 한 관계자는 "대출 약정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돼 대출 이용자는 즉시 갚아야 한다"면서"대출을 갚지 못하면 지연 이자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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