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목원대)-건축주(화정디엔씨) 간 오는 10월 말까지 협의 결과 따라 판가름
건축허가 취소 처분도 10월까지 유보…유성구, 협의 무산시 건축허가 취소 예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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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장기화로 표류 중인 대전 유성구 도룡동 목원대 대덕문화센터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취소 여부가 오는 10월 말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당초 지난달 말로 예상됐으나, 토지주인 목원대와 건축주인 ㈜화정디앤씨 간 추가 소송이 맞물리면서 대전유성구가 10월 말까지 처분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5일 유성구, 목원대 등에 따르면 유성구는 지난달 23일 목원대, 화정디앤씨에 건축허가 취소처분 유보 등을 통지했다. 유보를 결정한 배경에는 목원대-화정디앤씨 간 토지매매를 위한 선행절차 이행 소송 기일이 이달말로 연기됐고, 건축허가 취소 결정여부 시점을 바라보는 양 측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대덕문화센터는 토지매매계약 해지 이후 토지소유권은 목원대가, 건축허가권은 화정디앤씨가 갖고 있는 상황이다.

목원대는 건축허가 취소 처분 결정이 올해를 넘길 경우 재산권 행사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내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반면, 화정디앤씨는 선행절차 이행 소송 결과와 더불어 올해 말까지 취소처분이 유보된다면 목원대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노선을 정한 상태다. 때문에 유성구는 양 측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을 건축허가 취소여부 기점으로 판단하고,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건축법(제 11조 제 7항)상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1년 연장 가능)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어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대덕문화센터는 2016년 2월 11일 처음 건축(신축)허가를 받아 2018년 2월 6일까지 착공을 연기한 상태다. 목원대는 유성구에 지난해 10월 22일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토지-건축주 간 토지매매를 위한 선행절차 이행 소송 준비기일이 예정돼 현재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만일 유보기간 종료일까지 화정디앤씨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 등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덕문화센터는 목원대가 2015년 공개입찰을 통해 화정디앤씨에게 470억 1000만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화정디앤씨가 계약금 10%만을 납부한 뒤 잔금 납부 시한까지 완납을 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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