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주거비 부담 경감에 우선 환영, 임대인은 과도한 제한… 업계는 일괄적용 부적절

임대차 3법 [그래픽=연합뉴스]
임대차 3법 [그래픽=연합뉴스]
임대차 3법의 본격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월세가 빠르게 늘어 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세입자의 과도한 월세 부담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세입자들은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환영하는 반면 임대인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괄적용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행 전월세 전환율은 4%로 정해져 있는데 2-3% 정도인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높아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이율(3.5%)을 더한 값으로 현재 기준금리 0.5%를 적용하면 4.0%가 된다. 즉, 전셋값이 1억 원인 집을 월세로 바꾼다면 월세는 1년에 400만 원, 매달 33만 원 정도 된다. 하지만 현재 전세자금대출 이자율이 2%대로 전환율 4%는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지금까지는 법정 전월세전환율이 실질적인 규제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정 전환율이 일종의 `권고사항` 수준의 구속력밖에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5.9%에 달한다. 서울은 5%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전은 6.8%, 충남 8.4%, 충남 7.8% 등 지방으로 갈수록 전환율이 높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세입자들은 월세부담 경감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2억 원의 월세로 전환할 때 4%를 적용하면 1년에 800만 원, 월 66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그러나 전월세전환율을 4%가 아닌 3%로 낮춰 적용하면 월세는 50만 원으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성구 노은동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 김모 씨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 입장에서야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겠지만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두 배 이상 높아 진다"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전월세전환율을 강력하게 제한해 서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시장이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대비해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이 자칫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전월세전환율 조정을 통해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일부 임대인들과 공인중개사들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 조치는 부동산 시장 혼란과 분열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구 둔산동의 임대업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순 있지만 임대차계약은 개인간 거래인데 정부가 월세 수입 자체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임대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중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도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상황을 보면 전월세전환율에 강제력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고 편차가 커 일괄 적용한다는 생각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