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보증금 일부 내리고 월세 받는 매물 늘어… 임대차3법 추진도 영향"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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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지자 대전 부동산시장에서는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5% 상한 폭을 두는 전월세상한제와 4년 의무계약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이 곧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반전세나 월세 전환을 더 자극하는 모양새다. 일부 부동산업계에서는 반전세나 월세 시대가 도래하고 세입자의 주거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대전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보증금을 일부 내리고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임대차 계약이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1일 서구 둔산동 목련아파트 전용면적 117㎡는 보증금 4억원에 월세 6만 원으로 계약됐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의 전세 시세는 약 4억 3000만 원이다.

인근 크로바 아파트도 반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현재 전용면적 101㎡가 보증금 4억 4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6층)과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20 만원에 나왔다. 지난 20일 이 단지의 같은 평형은 4억 9000만 원(7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금리 기조와 보유세 부담, 임대차3법 추진으로 반전세와 월세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토부 2020년 상반기 주택 거래량에 따르면 대전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2만 3928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76.6% 늘었다. 지난 6월 전월세거래량은 6263건으로 5월 보다 106.9% 급증했다. 대전은 전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KB부동산 리브온 월간 주택동향에 따르면 7월 대전지역 전세수급지수는 18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100 이상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서구 둔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역대급 저금리 시대에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늘어나자 전세를 반전세 혹은 월세로 메우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모양새지만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면서 "전월세상한제와 4년 의무계약 등을 담은 임대차 3법 추진이 예고 되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은 손해라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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