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은 국가나 사회에서 정해 다 함께 쉬는 날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된다. 일요일·국경일, 1월 1일, 설날, 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식목일(4월 5일)은 2005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 제외됐고, 제헌절(7월 17일)은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한글날(10월 9일)은 1970년부터 1991년까지 공휴일이었으며,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 되었다.

또 정부는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시행하기도 한다. 최근 정부는 오는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내수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 2000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 6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을 두고 불공정한 휴일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모든 근로자가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 근로기준법 상 이번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은 관공서를 비롯한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가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반면 민간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권고 대상일 뿐이다.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직장인들은 "못 쉬는 회사가 더 많다"며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범여권의 한 초선의원은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전체 근로자의 15% 수준"이라며 "쉼이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휴일이) 공평하게 돌아가기는커녕 자신의 처지를 되새겨야 하는 날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다 촘촘한 정부의 정책 시행이 아쉽다. 조남형 취재3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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