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해선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거나, 법 개정만으로도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만큼 개헌 국민투표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非) 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이로 인해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내세워 행정수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선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인 것처럼 행정수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영구불변이 아니다"라며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헌재 판결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 될 수 있고 재정립 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합헌 법률도 시대에 따라 위헌 결정을 받은 경우가 많다. (헌재 결정은) 2004년 당시에도 논란이 많지 않았냐"며 "시대변화에 따라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2004년의 법적 판단에 구속돼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겠냐"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번에 또 다시 위헌 시비가 제기돼도 15년간 진행된 행정도시 축적과 국민 의식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은 변경될 것이다. 세종시는 이미 행정시로서 지위를 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행정비용 낭비가 더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게 현실이다. 수도권 과밀은 심해지는데 지방은 오히려 소멸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토균형발전을 생각하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국회 내 특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론을 제기했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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