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야구방망이와 흉기 등으로 수십 회 내리쳐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8시 50분께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B씨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과도로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난입해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에 비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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